스타트업이 회사를 설립하면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정해야 하며,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를 통해 법률 및 정관에 정하여진 주요사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법 등 관련 법령은 이사의 임명, 이사회의 권한, 소집, 결의방법과 주주총회의 권한, 소집, 결의방법, 의사진행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MISSION의 전문가들은 스타트업들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 향후에 발생할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옆자리 변호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