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ION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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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유의사항 관련 법률 검토

    개인정보보호
    김성훈,김동주
    2023-01-11 19:21


    인터넷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고객사에서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를 발송/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또는 그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미션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고객사가 보유한 고객의 개인정보에는 고객의 각종 연락수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를 들 수 있습니다. 고객사로서는 고객의 연락수단으로 고객사의 여러가지 광고성 정보를 발송/제공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동의를 받는다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지, 동의를 받는 방식 및 서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보내려는 정보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보내려는 정보가 법률상 금지되는 재화나 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닌지, 수신 대상이 전자적 전송매체인지,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야간시간대에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광고성 정보 발송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표기의무가 있는데 이를 따르고 있는지 등의 사항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를 발송/제공하여 보다 많은 고객에게 자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매출증대로 연결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칫 광고성 정보의 발송에 관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 내지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미션은 이와 관련하여 풍부한 자문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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