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ION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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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사례] 수습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국가보조금 지급중단 여부 관련 자문

    HR
    김성훈,김동주
    2022-12-28 02:22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범위로 제한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및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자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수습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3개월 정도 함께 일해본 후 계속 함께 일할지(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통상 ‘수습제도’라고 부릅니다만, 본래 정확한 명칭은 ‘시용(試用)제도’입니다. 한자 그대로 시험삼아 고용하는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요새는 실무적으로도 ‘수습/인턴/시용’이라는 3가지 명칭이 혼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기준으로 어떠한 제도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수습근로자’와 관련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내지는 종료시기를 정하지 않은 정규직)으로 하고 그 중 첫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둔 경우, 3개월이 다 지났을 때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필요로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임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비추어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스타트업들이 받는 다양한 국가보조금 중 그 유지 조건으로 ‘감원방지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에는 이러한 ‘감원방지의무’가 있으며, 감원방지의무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수습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게 되면 이는 ‘해고’이므로 ‘감원방지의무’위반에 해당하여 국가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기존에 지급받은 보조금을 환수조치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기업이 현재 받고 있는 국가보조금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해당 보조금 규정상 ‘감원방지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수습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음에도 국가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등 통상의 스타트업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에 관해 안내드렸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에게 국가보조금은 큰 도움이 됩니다. 수습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작은 실수로 인해 국가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기존에 지급받은 보조금을 환수당하는 경우 스타트업에게 경제적으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션은 이와 관련하여 풍부한 자문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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