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4.15(목))

2021-03-26 14:5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202호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 지원대상 : ’18.03.26.~’21.03.25.에 창업한 기업(개인/법인)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기업을 포함하는 의미임


□ 지원규모 : 총 900개사 내외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창업기업은 모집분야(일반분야, 그린(친환경), 그린(에너지)) 중 1개를 선택하고, 해당 모집분야 창업기업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40개) 1개를 선택하여 신청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18.03.26. ~ ’21.03.25.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21.03.26.)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참고 2] 창업기업 확인 기준 참조)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하며, 세세분류(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업종”(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참조)


□ 신청(지원) 제외대상: 파일 참조


3.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10개월(’21.5월~’22.2월 예정)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특화 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파일 참조)


 4. 신청,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1.03.26.(금) 14시 ∼ 04.15.(목) 18시까지

※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2)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3) 접수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8: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 이상 저장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8: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붙임 1])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법 ‘k-스타트업 창업에듀’온라인 강좌 참조 가능

(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가점 증빙서류,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모집 분야(일반/전략)별 주관기관 지원규모를 확인하고,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접수 마감(’21.04.15.(목), 18시) 기한 경과 시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선정 평가 운영, 선정 시 협약체결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기타 프로그램 지원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가입’ 시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인증을 진행하여야 함(기존 가입한 개인의 소속기관 변경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 등의 정보 변경 건에 대하여 정보 현행화 필요(3일 이상 소요) 

(대표자, 외국인, 미성년자의 개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명 확인 불가하므로 해당일에는 사업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3] 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조


5. 평가 및 선정
□ 선정평가
※ 평가 장소 및 일정은 주관기관별 상이(일정은 신청한 주관기관으로 문의)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①자격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④최종선정

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등을 평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사업비 적정성 등을 평가

주관기관별

최종선정 추천자 및 지원금액 심의

주관기관 실시

주관기관 실시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대상)

주관기관 실시

(담당자 멘토링 병행,
필요시 현장확인)

창업진흥원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도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가점 포함)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확정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실시 전 주관기관 멘토링 병행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참석하여야 함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 평가로 운영함, 창업기업 임의지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평가 불가)

 ④ 현장확인 : 최종선정 예정기업 중 발표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가능

□ 최종선정
 ◦ 주관기관의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 선정 및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 서류평가 면제 대상 > ,< 서류평가 항목> ,< 발표평가 항목>,<추진일정(안)>, <선정자의 의무>, <유의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 문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평가 등 문의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 ([붙임 2] 참조)

◈ ’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설명 영상은 ’21.04.01.(목) 14시부터 Youtube ‘창업진흥원’ 채널을 통해 신청․접수기간 종료 시까지 공개합니다.




본 게시물은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25477  에서 가져왔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에 첨부된 파일 및 페이지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Generic fil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