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스타트업과 행정법] (1) 사업의 법률적합성검토를 위한 유권해석 (上)

이수진
2022-07-21 17:26



들어가며 : 스타트업과 행정법? 스타트업과 행정법!

이번 기획 칼럼은 ‘스타트업과 행정법’을 주제로 합니다. 스타트업 법무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 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스타트업과 행정법’은 그간 기존 칼럼들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입니다. 스타트업 법무라 하면 대개 주주 간 계약, 스톡옵션 계약 및 각종 투자계약, 그밖에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과 관련한 상법상 쟁점으로 논의가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경영에 있어 행정법 또한 역시 간과돼서는 안 되는 법률 영역입니다. 우선 올해 1월 기준, 국가법령 5,000여 개 중 4,600여 건이 행정법령에 해당할 정도로 행정법은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의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는 법률들 역시 대부분이 행정법령입니다. 무엇보다 스타트업 창업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과연 해당 사업모델이 현행 법령상 가능한 것인지 소관 부처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령해석 요청권은 바로 행정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칼럼 전문은 법무법인 미션 브런치  및 법무법인 미션 블로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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