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시사법률] 구글갑질방지법,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이수진
2022-07-07 16:51



구글갑질방지법, 이른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21. 8.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9. 14.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지금, 구글갑지방지법이 당초의 입법 목적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등장 배경 및 내용


구글은 전세계 앱마켓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사업자입니다. 특히 국내 앱마켓 시장에 한정해서 보면,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70%가 넘습니다. 구글은 이와 같은 시장장악력을 토대로 2020년 9월경 그간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 방식을 다른 모든 앱에도 강제하고, 그 수수료로 30%를 수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구글 등 거대 글로벌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쌓여있던 불만이 분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른바 구글의 ‘갑질’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 등장하게 되었는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9호(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1호(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2호(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가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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